업비트 모회사 두나무가 국내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비싼 벌금 352억원을 선고받았다.
금융위원회(FSC) 산하 금융정보분석원(FIU)이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대해 3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.
(본초요약: 업비트는 KYC 규정을 위반했습니다." 신규유저에게는 "최대 3개월간 출금이 금지"되며, 최악의 경우 거래소 라이센스가 취소될 수 있나요?)
(배경보충: 한국의 네이버가 업비트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합니다! 앞으로 LINE을 이용해 암호화폐 자산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거래할 수 있을까요?)
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(FIU)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과징금 352억원(약 2435만원)을 부과한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.
과태료 부과 주요 원인: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860만건
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FIU는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일명 ‘자금특별법’) 위반 사항을 최대 860만 건에 달해 적발했는데, 그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다.
- 불완전한 고객 신원 확인(KYC): 시스템 테스트를 위해 셀카 ID 카드 사용, 주소 표시줄을 공백으로 두거나 무작위로 입력, 운전면허증의 암호화된 일련번호를 확인하지 않는 등 약 530만 건의 거래
- 거래 제한 의무 상실: 약 330만 건의 거래, 검증을 완료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거래를 허용하거나 금전 의심 시 즉시 거래를 제한하지 않음
- 의심스러운 거래 신고 불이행: 사법 당국의 수색 영장과 관련된 거래 15건은 자발적으로 신고되지 않았습니다.
후속 영업 정지
이번 벌금은 올해 2월에 두나무가 신고되지 않은 가상 자산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.
두나무는 당초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처분 신청을 내렸으나, 이번 벌금 352억원은 제재심의위원회 4차례, 분쟁심의소위 2차례 심의 끝에 결정됐다.
다만 업계에서는 당초 벌금이 수천억 원, 심지어 수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어 과징금 352억 원은 상대적으로 '적당한 수준'으로 판단된다. 시장 참여자들은 이는 업비트가 시장점유율 80% 이상으로 선두 자리를 유지하기에는 '적은 부담'이라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시장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.